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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공제와 뭐가 다른 거예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양도세 계산하다가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걸 봤는데요. 일반 장기보유공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둘 다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선택하는 건지 궁금해요. 어떤 게 더 유리한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일반 장기보유공제는 보유 기간만 따지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기간도 고려합니다.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합산해서 공제율이 정해집니다.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고요. 일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못 받고 일반 장기보유공제만 적용됩니다.둘을 동시에 받는 건 아니고 조건에 따라 하나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유리하고 다주택자는 일반 공제만 받습니다.어떤 게 유리한지는 보유 기간이랑 거주 기간 따져봐야 하니까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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