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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인데 즉시 주차 단속 걸려서 과태료 고지서 날아왔네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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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공휴일인데 즉시 주차 단속 걸려서 과태료 고지서 날아왔네요 ;;
빨간 날이라 괜찮을 줄 알고 잠시 세웠는데 즉시 주차 단속 구역이었나 봐요 ㅠ 공휴일에는 단속 유예해 주는 줄 알았는데 과태료 내야하는 건지.. 이의 신청하면 봐주는 경우도 있나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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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라도 '즉시 단속 구역(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등)'에 세우셨다면 유예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말이나 빨간 날에는 전통시장 주변이나 일반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주기도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연중무휴 24시간 즉시 단속이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화전 앞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해도 바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구조라, 공휴일이라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감면이나 면제를 받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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