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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드는 차 신고하면 미점등으로 벌금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8-05
자동차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드는 차 신고하면 미점등으로 벌금 나오나요?
오늘 출근길에 자동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들어와서 사고 날 뻔했네요 ;; 블박 영상 있는데 깜빡이 미점등으로 신고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꼭 상품권 보내주고 싶네요 후..

답변 닷말풍선 1

  •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시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제보나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해 제보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벌점 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 4만 원(이륜차 3만 원)이며, 방향지시등 미신호 항목은 벌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신고 시에는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장면이 명확히 담긴 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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