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가세계산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런 용어부터 헷갈리네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답변 1
개인사업자 부가세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매출세액은 판매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고 매입세액은 물건 사거나 비용 지출할 때 낸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짜리 물건 팔면 매출세액이 10만원이고 55만원짜리 재료 사면 매입세액이 5만원입니다.
그럼 납부할 부가세는 10만원 빼기 5만원 해서 5만원이 되는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 적용돼서 계산이 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편이고요.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 하는데 1~6월분은 7월에 신고하고 7~12월분은 다음해 1월에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하고 신고서 작성할 때 매출과 매입 자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처음이라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