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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세금 혜택 같은 것도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세사업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매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영세사업자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세금이나 부가세 신고에서 차이가 있나요? 소상공인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영세사업자는 보통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해당되고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영세율은 수출이나 국외 용역 같은 특정 업종에 부가세율 0%를 적용하는 겁니다.영세사업자 혜택은 세금 계산 시 부가가치율 적용돼서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적습니다. 부가세 신고도 1년에 1번만 하면 되고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영세사업자 대상으로 많이 나옵니다.매출이 8000만원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니까 그때부터는 세금이 더 나옵니다. 간이과세자 유지하려면 매출 관리 잘 하셔야 하고요.세금 혜택이나 지원 사업은 세무사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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