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구역인데 세입자도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8-06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구역인데 세입자도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 받을 수 있나요?
살고 있는 빌라가 가로 주택 정비 사업에 들어갔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ㅠ 이럴 때 세입자도 법적으로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 준다고하면 버텨도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방식과 해당 사업의 세부 보상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과 유사하게 세입자 보상 의무가 엄격하지 않았으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는 사업 유형이거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대상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무단으로 퇴거를 거부하며 버티는 경우, 조합 측으로부터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 정비사업 담당 부서나 조합 사무실을 통해 본인이 법적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