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보호 사건 송치 결정 났는데 전과 남나요? 아이 훈육하다가 신고당해서 조사받았는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호 사건 송치된다고 연락 왔어요 ㅠ 보호 사건 송치되면 형사 처벌이랑은 다른 건가요? 나중에 취업할 때 아동복지법 위반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 있을까봐 걱정돼서 잠이 안와요..
답변 1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빨간 줄)가 남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호사건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재발을 막는 데 목적이 있어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할 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이나 학교 등에 취업할 때는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단계에서 해당 기록이 일정 기간 노출될 수 있어 취업이 제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은 자책하기보다 보호 처분으로 내려지는 교육이나 상담 성실히 받으시고, 아이와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시는 게 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가장 좋은 대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