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휴학 시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법 조항 해석 좀 부탁드려요 개강하고 일주일 만에 휴학했는데 등록금의 일부만 돌려준대요.. 교육법이나 대학 등록금 관련 법 조항 해석 해보니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이라는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개강 후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간별로 차등 환불되며, 일주일 지났다면 전액 환불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업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소모된 기회비용을 따져서 보통 5/6 정도만 돌려받게 되는 구조고요. 다만 입학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군 입대나 질병 등 특수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전액 이월이 가능하니 이쪽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