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매출이 많이 줄어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조건이나 절차 알려주세요!
답변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됩니다.신청은 해당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1월 과세 기간이면 전년도 12월 11일까지입니다.세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간이과세 적용받으면 부가세가 1.5~4% 정도로 낮아지거든요.근데 매입세액 공제 못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됩니다. 거래처가 일반 사업자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사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