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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초 작업 하다가 돌 튀어서 제 차 유리창 파손됐는데 보상 가능하죠?

등록일 | 2026-09-18
아파트 예초 작업 하다가 돌 튀어서 제 차 유리창 파손됐는데 보상 가능하죠?
주차해둔 차 앞 유리가 금 가서 블박 보니까 예초 작업 중에 돌이 튀었더라고요;; 작업 업체에 유리창 파손 보상 요구했더니 자기들은 잘못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데.. 법적으로 보상 받을 방법 없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작업 업체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업체가 "잘못 없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예초기 작업 시 보호망이나 안전조치 없이 돌을 튀게 한 건 작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작업 시점과 돌이 튄 정황이 담겨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니, 이 영상과 파손 사진, 수리 견적서를 함께 준비해두세요.

    업체가 계속 거부하면 소액사건심판(소가 3천만 원 이하)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절차가 간단해서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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