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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가압류
촤고관리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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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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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법인은 신탁등기된 법인으로 주주는 B와 C 입니다
B는 명의수탁주주이고 명의신탁주주는 D입니다
E는 D에게 3억원을 받을 차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E가 돈 받을 방법은 어떤식으로 하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E가 A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 가능하면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아니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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