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 임대 살고 있는데 중도 퇴거하면 보증금 바로 돌려받나요? 사정상 LH 청년 전세 임대 계약 기간 못 채우고 중도 퇴거 해야 할 것 같아요.. 집주인한테 말하면 보증금을 LH로 바로 돌려주는 건지, 제가 중도 퇴거 위약금이나 다음 세입자 복비를 다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서 중도 퇴거하실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LH에 반환해야 계약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귀하께서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면 LH와 집주인 간의 정산 절차가 진행되고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복비)는 집주인과 맺으신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중도 해지 시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LH 관할 지사에 미리 전화하여 중도 퇴거 예정임을 알리고 정산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