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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불법 주차 신고 기준이 바퀴가 선에 닿기만 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6-11
횡단보도 불법 주차 신고 기준이 바퀴가 선에 닿기만 해도 되나요?
저희 동네 횡단보도에 매일 차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 횡단보도 불법 주차 신고 기준 보니까 1분만 세워도 된다던데.. 바퀴가 횡단보도 선에 살짝 걸친 것도 신고 대상 되는 거 맞죠? 안전신문고로 매일 신고할 거예요!

답변 닷말풍선 1

  • 횡단보도 불법 주차 신고 시 차량의 바퀴가 선에 살짝 걸치거나 차체의 일부가 횡단보도 면적을 침범하기만 해도 명백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실 때는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가 명확히 보이도록 차량의 전면과 후면 사진을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장 촬영하여 제출하셔야 하고요.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만큼, 바퀴 위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통행 방해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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