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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보상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토지가 수용되어 손실보상금을 협의중 입니다 수용되는 토지내 나무에 대한 보상 대상이 총 50주중 5주(주당 50만원)입니다

문의드리는 것은??

1. 보상 대상 현장에는 약 50여(5~6년생)그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여 나무(45주)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추가
보상대상인 5주는 10년 이상된 나무 입니다

감사인사 미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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