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선거철 유세 트럭 너무 시끄러운데 공직선거법 상 소음 기준 없나요?

등록일 | 2026-05-26
선거철 유세 트럭 너무 시끄러운데 공직선거법 상 소음 기준 없나요?
아침부터 집 앞에서 선거 유세 하는데 아기 잠 깨고 미치겠어요 ;; 공직선거법에 유세 차량 소음 기준 같은 거 따로 명시 안 되어 있나요?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말만 들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직선거법상 선거 유세 차량의 확성장치 소음 기준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그 법정 한도가 일반 생활 소음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잡혀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일상권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법이 개정되어, 현재 일반 유세 트럭은 127데시벨(dB) 이하, 대통령 선거 등 대형 트럭은 150데시벨(dB) 이하의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127데시벨은 비행기 이착륙 소음이나 기차 통과 소리에 달하는 엄청난 굉음입니다. 후보들이 이 무지막지한 기준선 아래로만 볼륨을 조절하고, 법정 허용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만 방송을 한다면 경찰이나 선관위에 스트레스로 민원을 넣어도 법적으로 강제 제재를 가하거나 볼륨을 강제로 줄이게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