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예초 작업 중에 튄 돌 때문에 차량 손해 입었는데 배상 문의 드립니다 차 타고 가는데 옆에서 예초 작업 하다가 돌이 튀어서 앞 유리가 금 갔어요 ㅠㅠ 작업자분은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는데 .. 이런 경우 차량 손해 입은 거 누구한테 배상받아야 하나요? 공사 업체에 문의하면 될까요?
답변 1
예초 작업 중 날아온 돌로 차량 피해를 입었다면 작업자 개인이 아닌 해당 공사 발주처(지자체·도로공사)나 예초 작업을 수행한 위탁 업체에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작업자의 과실 및 민법상 사용자책임(제756조)에 따라 예초 작업 업체의 사업주나 해당 도로 관리를 위탁한 지자체·공공기관이 작업 중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현장 위치, 예초 작업 중이던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돌이 튀는 순간이나 작업 정황), 차량 파손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확보하세요. 이후 해당 도로 관리 기관(관할 지자체 도로과 또는 한국도로공사)에 사고를 신고하여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