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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직원을 늘렸는데 공제를 못 받았거든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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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작년에 직원을 늘렸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경정청구를 해서 나중에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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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5년 이내면 가능하고요.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월평균으로 계산하는데,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필요 서류는 경정청구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인건비 지급 증빙,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공제액은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1,300만 원(청년·장애인 등은 더 많음)인데, 계산이 복잡해서 세무사 상담받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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