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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법상 계약금몰수 가능한가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처형이 전세집을 옮기기위해 세로운집을 친구의소개로 계약하고 등기부등을 떼어보니
경매 낙찰,유찰등 상황도 복잡하고 압류등도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중개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어쩔수없어 밤중에 중개인의 휴대폰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튿날 만나서 이야기하니 계약금이 몰수된다고 하는데 중개업법상 계약금몰수의 경우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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