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한테 내용 증명 받았는데 답변서 제출 방법이나 기한이 따로 있나요? 안 보내면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해서요 ;;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 제출 방법이 우체국 가서 똑같이 보내면 되는 건지, 아님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할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내용증명은 법원이 발송하는 소송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강제 답변 기한은 없으나,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추후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상대방이 독촉한 기한(통상 수령 후 1~2주일 이내) 내에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고 완전히 침묵할 경우, 나중에 정식 민사 재판이 열렸을 때 판사가 상대방의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답변서는 상대방의 청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태로 명확히 작성하신 후, 원본을 포함해 총 3부를 출력하여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방문해 똑같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정식 증빙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