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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타 소득 허용 범위가 블로그 수익도 포함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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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공무원 기타 소득 허용 범위가 블로그 수익도 포함되나요?
취미로 블로그 하는데 광고 수익이 조금씩 나요 .. 공무원 기타 소득 허용 범위 내에 이런 수익도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겸직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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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애드센스 광고를 달거나 체험단 등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금액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사전 겸직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일회성 원고료 같은 단순 '기타소득'과 달리, 주기적이고 계속해서 수익이 생기는 블로그 운영은 '영리 업무'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적다고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추후 국세청 소득 내역 정산 시 복무 점검에 걸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주제, 수익 창출 방식, 예상 수익 등을 정리해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자에게 '공무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식 승인을 받은 뒤 마음 편히 운영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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