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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폐기물 스티커 붙여놓은 거 도둑질 해가면 신고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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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아파트 폐기물 스티커 붙여놓은 거 도둑질 해가면 신고 되나요?
가구 버리려고 아파트 폐기물 수거장에 스티커 붙여서 내놨는데 누가 스티커만 떼가거나 물건을 통째로 가져갔더라고요 ;; 이거 도둑질 아닌가요? 관리사무소 가서 CCTV 확인하고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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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스티커를 무단으로 떼어가거나 스티커가 붙은 폐기물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하며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배출자가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은 폐기물 스티커나 배출 장소에 내놓은 타인의 물건은 소유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며, 정해진 수거업자 외의 제3자가 임의로 가져가면 형법상 절도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해 수거장 부근 CCTV 영상을 확보하신 뒤, 해당 스티커 구매 영수증(또는 인터넷 발급 내역)을 가지고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절도 혐의로 신고를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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