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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금지가처분 기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상가 배관공사때문에 아래층상가에서 작업할게 있는데
지금 아래상가는 공실상태구요 저희 2층 메인배관 홀이 아래층으로 연결되어 빠져나가는 일반적인구조인데 아래층상가주인이랑은 직접적인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통해 연락했는데 자기은 공사협조할이유없다는 말로 거절하고 있는상태인데 사정사정해도 말이 통하지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상황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소송도 가능할까요 ? 지금 공사가 딜레이되면서 금전적인손해가 점점 커지는데 가처분소송이 가능하다면 기간은 통상 어느정도 걸릴까요? 미용실이다보니 추후 누수 역류 등 배관공사가 중요한작업입니다 기존메인홀 배관파이도 키워야되구요 조언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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