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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외부 테이블 흡연 음주 행위 이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5-26
편의점 외부 테이블 흡연 음주 행위 이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집 앞 편의점 외부 테이블 흡연 음주 행위 때문에 밤마다 소음이랑 냄새로 고통받고 있어요 ㅠ 편의점 앞 노상 음주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말도 있던데 경찰에 신고하면 점주가 과태료 물게 되는 거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의 음주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점주가 처벌(영업 정지나 과태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맞습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휴게음식점'이나 '구멍가게(일반소매점)'로 등록되어 있어 매장 안팎에서 손님에게 술을 마시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손님이 야외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 행위는 편의점 부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식품위생법이 아닌 경범죄나 국민건강증진법 영역이라 점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밤마다 소음과 냄새가 심하다면 구청 위생과에 편의점의 '음주 장소 제공 법적 위반'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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