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던 법인을 정리하게 돼서 법인청산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채무 정리나 자산 처분도 복잡한 절차가 있는 건가요?
법인 청산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법인 청산은 크게 임의청산이랑 법정청산으로 나뉩니다.
임의청산은 회사 자산으로 채무 다 갚을 수 있을 때 하는 거고요. 법정청산은 파산 절차 밟는 겁니다.
임의청산 절차는 먼저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합니다. 의결권 2/3 이상 찬성 필요하고요. 해산 등기하고 청산인 선임합니다. 보통 대표이사가 청산인 됩니다.
청산인은 재산 목록 작성하고 채무 변제 공고 냅니다. 관보랑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자들한테 채무 변제하고요. 자산 처분해서 돈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있으면 매각하고, 재고 있으면 정리합니다.
세금 정리도 중요합니다. 국세랑 지방세 체납 없는지 확인하시고 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채무 다 갚고 남은 재산은 주주들한테 분배합니다. 주식 지분 비율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청산 종결 등기하면 법인 소멸됩니다. 전체 과정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채무가 자산보다 많으면 임의청산 못 하고 법정청산(파산) 해야 합니다.
법무사나 회계사와 상담받아서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