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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 받았는데 운전자 벌점도 부여 되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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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 받았는데 운전자 벌점도 부여 되나요? ㅠ
잠깐 타다가 단속 걸려서 전동 킥보드 범칙금 2만 원 나왔네요 ;; 근데 이거 내면 자동차 운전자 면허에도 벌점이 같이 부여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면허 정지될까봐 너무 걱정돼서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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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헬멧(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2만 원을 내시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에는 벌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모 미착용 행위는 범칙금 부과 대상일 뿐, 운전면허 벌점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칙금만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운전면허상의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보세요. 납부 내역과 함께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0점) 상태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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