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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집에 거주하는 노인도 주거 급여나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8-03
자녀 집에 거주하는 노인도 주거 급여나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자녀 집)에 같이 거주 하고 계시거든요. 수입이 없으신 노인 분이신데 혹시 국가에서 나오는 주거 급여나 월세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따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 소유의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지침상 직계존비속(자녀) 소유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다른 수급 혜택은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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