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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자 상태에서도 주택 청약 저축 통장 개설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7-31
신용 불량자 상태에서도 주택 청약 저축 통장 개설 가능할까요?
예전에 빚을 못 갚아서 신용 불량자인 상태인데..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청약 저축을 들고 싶거든요. 일반 통장 말고 청약 통장 개설도 은행에서 거절당하는지, 아니면 신불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상태라도 쉽게 말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신규 개설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통장에 모인 예금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위험은 존재합니다.'

    청약저축은 대출 상품이 아닌 단순 예금/적금 상품이므로 신용점수가 낮거나 채무 불이행 등록이 되어 있어도 은행에서 통장 개설 자체를 거절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장을 개설한 후 매달 납입금을 모아두면 추후 채권자가 본인의 은행 계좌를 추적하여 청약통장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하시되, 채무 조정 절차(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를 함께 진행하시며 관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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