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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제3 제4 석유류 사용하는데 안전한 보관 방법 법적 기준 알려주세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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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공장에서 제3 제4 석유류 사용하는데 안전한 보관 방법 법적 기준 알려주세요
산업용 기름인 제3 석유류랑 제4 석유류를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 소방법상 화재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특수 보관 방법이나 격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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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석유류(중유, 절삭유 등)와 제4석유류(기어유 등)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므로, 보관 수량에 따라 허가받은 장소 보관 및 안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석유류(비수용성 2,000L) 및 제4석유류(6,000L)의 '지정수량' 이상을 대량 보관할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은 정식 위험물 저장소(옥내·옥외저장소 등)에서만 보관·취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보관이라 하더라도 각 지자체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기준에 맞추어 보관하셔야 합니다.
가열원이나 직사광선이 차단된 통풍·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불연성 재질의 바닥 및 유출 방지 턱을 설치하고 적정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관리하셔야 소방법 위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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