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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싶습니다.

등록일 | 2025-08-07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a라는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안나가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이미 말을 끝내놔서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으니 부동산명도소송을 해야한다면, 명도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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