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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효력 질문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A가 B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었습니다.

건축허가에 관련하여 진입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낙서를 써주었습니다.
사용기간 평생
다만 지목은 임야이고 추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토지사용승낙서로 B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료하였고 준공하였습니다.


추후 A가 자신의 토지를 제3자에게 판매한다면 B는 기존의 진입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B가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

예를들자면 추후 보수공사를 할때 그 토지를 구매한 제3자에게 다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제3자가 앞으로는 사용을 불허한다거나, 사용료를 내야한다거나

A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B가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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