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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상가 임차인으로 1회 갱신요구하여 4년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10년간 갱신요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금번에 갱신청구를 하였는데 갱신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료를 밀린 사실이 없고 기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에 대한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주가 수락을 하지 않더라고 임차료를 입금하고 10년간 (남은기간 동안)계속 임차를 할 수 있
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