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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인가요?

등록일 | 2026-01-02
원청업체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인지 궁금해요. 어떤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신고하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신고했을 때 보복이 걱정되기도 하고..... 하도급 분쟁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때 적용됩니다. 정산 지연, 부당 수수료 요구, 서면 계약 미작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할 수 있고, 익명으로도 가능해 보복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손해배상 안내 같은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증거를 잘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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