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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골목이 흰색 실선인데 누가 주차 금지 표지판 세워둔 거 무시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6-15
집 앞 골목이 흰색 실선인데 누가 주차 금지 표지판 세워둔 거 무시해도 되나요?
저희 빌라 골목은 주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 구간이거든요 ! 근데 1층 가게 사장님이 자기네 입구라고 주차 금지 표지판을 임의로 세워놨어요 ;; 이거 법적 효력 없는 거니까 치우고 주차해도 문제없겠죠? ;;

답변 닷말풍선 1

  • 주차가 허용되는 공공 도로인 흰색 실선 구간에 1층 상가 점주가 사적으로 세워둔 '주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상 적치물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명백한 불법 구조물이므로, 이를 치우고 주차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공용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타인의 통행 및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규제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주차를 위해 상가 앞 표지판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이동시킨 후 흰색 실선 내에 정당하게 차를 대시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이며 상가 주인이 견인이나 단속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소유물인 표지판을 고의로 부수거나 훼손하면 재물손괴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흠집이 나지 않게 조심히 옮기셔야 하며, 주차 시 상가의 주출입구나 차량 진출입로 자체를 완전히 차단해 영업을 악의적으로 가로막는 수준(업무방해죄 소지)만 아니라면 안심하고 주차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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