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사고 났는데 통행 법규 관련 질문 드려요 시골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중앙선이 따로 없거든요. 여기서 마주 오던 차랑 사이드미러가 부딪혔는데 이런 길에서 우선순위나 통행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ㅠ 서로 비켜줘야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답변 1
중앙선이 따로 없는 좁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사이드미러가 충돌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양쪽 차량 모두에게 도로 우측으로 바짝 붙어 안전하게 교행해야 할 의무가 공동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조항에 따라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차가 서로 마주쳤을 때는 비탈길을 내려가는 차량이 올라가는 차량에게 통행 길을 비켜주어야 하고요. 만약 평지 상태의 좁은 도로라면 대장상 승객이나 화물을 싣지 않은 빈 차가 사람이나 화물을 실은 차량에게 통행 우선순위를 양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보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양쪽 차량 모두 정상 주행 중 충돌했다면 법원 판례 및 보험사 정산 지침상 통상 50 : 50의 쌍방 과실 비율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