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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련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토지수용 통지받았는데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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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도로 확장으로 토지수용 통지를 받았는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토지수용 보상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나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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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이주비 등 받습니다
보상금에 이의 있으시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변호사 도움받으시면 보상금 올릴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전문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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