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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 무단 탑승해서 입석으로 가는 거 걸리면 벌금 규정이 어찌 되나요?

등록일 | 2026-05-29
KTX에 무단 탑승해서 입석으로 가는 거 걸리면 벌금 규정이 어찌 되나요?
너무 급해서 일단 KTX 무단 탑승 부터 했는데 .. 입석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운임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KTX 무단 탑승 후 부정 승차로 적발될 경우, 정상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법적 근거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실제 이용한 구간 운임에 더해 그 10배 범위 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었더라도 철도 경찰이나 승무원에게 미리 사정을 설명하고 승차권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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