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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소 상대방 관련(친자확인)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아내는 살아 있고 자식(참고로, 자식의 직계비속은 없음)은 이미 죽은 경우에도 아내 상대로 친생부인의소 제기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식이 죽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서 소제기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민법 보니까 자식이랑 아내 둘다 사망한 경우면 검사에게 친생부인의 소제기 가능하다던데요, 자식이 이미 죽어서 친생부인의소 제기 이익이 없는데도 왜 굳이 검사에게 소 제기 가능하다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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