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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하다가 카메라 찍힌 것 같은데 벌금이랑 벌점 많이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7-30
불법 유턴 하다가 카메라 찍힌 것 같은데 벌금이랑 벌점 많이 나오나요?
뒤차 눈치 보여서 급하게 불법 유턴 했는데 앞에 카메라가 있었던 거 같아요 ㅠ 승용차 기준으로 벌금(과태료) 액수랑 벌점 몇 점 쌓이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번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걸린 게 아니라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거라면 벌점 없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만 부과됩니다.

    단속 카메라는 차 번호판만 촬영되어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 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단속 고지서가 나오면 괜히 운전자 확인을 해서 범칙금으로 바꾸지 마시고, 과태료 상태 그대로 사전 납부(20% 할인되어 5만 6천 원)하시면 벌점 없이 깔끔하게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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