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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인데 생계 급여 수급자 신청 가능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27
차상위 계층인데 생계 급여 수급자 신청 가능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차상위 계층으로 혜택받고 있는데 형편이 더 안 좋아져서요 ㅠ 생계 급여 수급자 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려면 소득 인정액이나 재산 기준이 어느정도여야 하는지 ..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차상위 계층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넘어가시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820,556원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하신 거고요

    단순히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집이나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하게 됩니다
    차상위 혜택을 받고 계신다면 이미 기본적인 자산 조사는 되어 있겠지만, 생계급여는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서 재산 항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특히 자동차는 생업용이 아니라면 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셨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현재 재산 상태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먼저 모의 계산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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