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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에서 유류분 침해당했는데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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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셨습니다. 유류분을 침해받은 것 같은데,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를 안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가능할까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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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만 상속하셨으면 억울하시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6개월 지났으면 아직 충분히 가능하고요. 시간 여유 있으니 서두르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유언장 사본 등이고요.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자녀는 상속재산의 1/4씩 받을 권리 있고요.
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고요. 소송 진행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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