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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영업보상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저희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사용하던 법당도 같이 재개발 구역에 추가가 됐습니다 인테리어? 에 관한 보상 영수증도 날라오고 서류 작성해서 내라고 해서 서류 작성 중에 토지주인에게 보증확인을 받는 란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연락해 (월세로 사용중이었습니다) 확인서 한번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그런 걸 왜 써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다시 알아보라네요
1. 그러면 월세로 지내던 영업장은 세입자는 따로 서류 제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2. 법당을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신고 없이 사용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개발 조사나올 때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냐고 해서 법당이라고 했더니 사업자 등록을 묻길래 그건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참고용으로 적는 거라고 하면서 법당 적었더니 영업장으로 나온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