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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는데 이혼 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6-18
사실혼 관계였는데 이혼 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사실혼 상태에서 아이 낳고 갈라섰는데 이혼 후 혼자 애 키우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실혼 이혼 증명을 어떻게 해야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에 맞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 '미혼 세대주(한부모)' 자격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시면 아무런 행정 차단 없이 정상 승인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법원에 이혼을 증명하는 행정 서식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대출 심사 시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대장에 본인이 부모로 정식 등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이관 등록되어 있는지만 검증합니다. 사실혼 해소를 증명할 필요 없이 단독 미혼 세대주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단독 연 소득 기준(1억 3천만 원 이하) 및 자산 요건만 충족하시면 즉시 전산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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