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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관련 법률지식 문의드립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법률지식과 경매관련지식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경매 나와 있는 땅을 입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전소유주가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서(임야에서 대지로) 관련 공과금 및 토지개발비용이 납부되고/들어간 상태입니다. 1억 조금 넘는 돈이요.
저희는 토지형질변경 허가권을 계속 받아서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가 경매낙찰받은 다음에 별도로 기존 소유주에게 저 돈을 주고 허가권 위임 사인을 받는 것이 맞나요? 잘 모르는 부분이라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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