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하다가 실수로 불법 유턴 했는데 벌금 인가요 과태료 인가요? ㅠ 신호등 없는 곳에서 급해서 불법으로 유턴 해버렸어요 .. 카메라 찍힌 거 같은데 차량 운행 위반 시 벌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과태료가 날아오나요? 금액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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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단속 카메라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신고를 통해 불법 유턴(신호 및 지시 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이 적발된 경우라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나 형사 처벌인 벌금이 아닌 단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지시 위반은 7만 원,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될 경우 9만 원의 과태료가 고지서로 날아오게 되고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는 '범칙금(6만 원)'과 달리 과태료는 벌점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니 너무 조마조마해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후 사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20% 감경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