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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이유로 전화번호 전달 개인정보유출고소 가능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제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셨는데 상속자(대표님의 딸)가 미성년자여서 상속자의 엄마가 상속대리인이 되었습니다.(대표님과 이혼)
큰회사가 아니다보니 대표님의 빈자리가 큰데 상속대리인이 거래처대금결재,직원들 월급 등을 미루고있고 거래처는 상속대리인의 전화번호를 모르고있다보니 직원들을 괴롭히고있는 상황인데 거래처들에게 상속대리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