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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중문 고장 났는데 수리비 부담 누가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03
전세 집 중문 고장 났는데 수리비 부담 누가 해야 하나요?
쓰다 보니 중문이 뻑뻑해지더니 안 움직여요 ㅠ 중문 고장 수리비 부담을 제가 해야 하는지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 소모품이면 임차인 부담이라는데 중문도 소모품에 들어가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 집 중문 고장은 쉽게 말해 '임차인의 파손이나 과실이 아니라 자연적인 노후화로 발생한 것이라면 주요 시설물에 해당하여 집주인(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문은 전등이나 건전지처럼 세입자가 교체해야 하는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주택의 구조적 '주요 시설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 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고의로 부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 뻑뻑해지거나 부속품이 닳아서 고장 난 것이라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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