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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래 원천세 질문드립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이번에 특허(상표)를 450만원에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하게됐는데요
중개수수료가 10% 들어가고 . 원천세를 8.8% 제하고 입금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원천세가 원래 8.8%가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외하고 지급받는데 입금을 구매자가 직접 해준다고 합니다 (대략 410만원가량)

중개사이트에서 저한테 대금지급을 해주는거면 원천징수의 구조를 이해하겠는데
구매자가 저한테 직접 원천세를 제외하고 입금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구매자가 410만원이 아닌 온전히 450만원을 저한테 입금을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세금은 제가 따로 신고하면 되는거구요.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수도 있겠구요
구매자가 저한테 410만원을 입금한다면 구매자는 상품을 410만원에 구매하는게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 요약 ]
질문1. 특허매매 원천세가 8.8%가 맞나요?
질문2. 450만원 같은 소액도 세금신고 대상인가요? 공제가 된다면 얼마까지 공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중개업체에서 저한테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않고, 구매자가 저한테 원천세를 제외하고 직접 입금을 해준다는데 이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구매자는 450만원 상품을 410만원에 구매하는꼴)

질문4. 변리사를 통해서 등록하였던 특허였는데 세금을 제가 따로 신고한다면 필요경비로 특허등록비, 변리사대행수수료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5. 만약 원천징수 대상이더라도 제가 직접 원천세 납부를 하고싶다고 요청하고 450만원을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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