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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랑 자전거 사고 났을 때 무조건 자전거가 피해자 규정 인가요?

등록일 | 2026-04-27
자동차랑 자전거 사고 났을 때 무조건 자전거가 피해자 규정 인가요?
제가 차였고 자전거가 역주행하다 제 차를 박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자동차랑 사고 나면 자전거가 약자라 무조건 피해자 규정 적용받는다고해서 억울하네요 ㅜ 제 잘못 없어도 제가 가해자 되는 건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자전거가 역주행해서 박았다면 법적으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역주행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거든요

    자동차와 자전거가 사고 나면 무조건 자동차가 잘못이라는 건 예전 고정관념이고요
    요즘은 블랙박스 영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법규 위반이 명확하다면 과실 비율에서 자전거가 훨씬 크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고 직후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을 수 있으니 구호 조치를 먼저 하시는 게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그 뒤에 경찰 조사와 보험 처리를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당당히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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