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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교통사고 소송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택시가갑자지신호위반하고도리는바람에 급부레이크잡아서택시와부닻치진않고넘어진사고입니다 원인재공사고입니다 택시공제에서소송을해서소송중입니다2년이지나. 검사받았습니다 허리와다리2군데감정결과는다리는왼쪽복사뼈수술을했고요 허리는디스크가 2-3-,4번더쳣는데요 감정결과는염좌로기황증20기여도는80 외사서은100이렇게나왔습니다 다리는휴유장애는인정안되고기왕증없다고나왔습니다 이런경우는휴업손해와위로금만나온다고,변호사님이애기하셔서요 그런데 법원에서인정하는휴업손해는몇일인가요 변호사본부장님은22일이라고해서요. 제가네버버검색해보니 휴업손해는30일고되있어서요 그리고허리쪽과다리쪽을다쳣는데 휴업손해는다리쪽만인정되는게맞는지 문의를드립니다 전문분야의의견좀부탁드립니다 아무조록 긴글잃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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