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쓸 때 인감 말고 막도장이나 지장도 괜찮나요? 월세 집 계약 예정인데 인감도장이 없어서요 ;; 부동산에서는 상관없다는데 법적으로 월세 계약 시 도장 필수 필요 여부나 서명(사인)으로 대체해도 나중에 확정일자 받는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감도장 대신 일반 막도장이나 지장(손가락 도장), 혹은 정자로 이름을 적는 서명(사인)을 사용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법조항과 대법원 판례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도장의 종류나 서명 여부가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좌우하지는 않기 때문이고요.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조나 부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장 대신 서명을 하실 때는 계약서 옆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계약서 조항 사이에 간인을 철저히 해두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